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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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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8(화), 한겨레는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는 기사에서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통해 장기·거액·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체코 정부 쪽에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음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그동안 정부 및 수출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보도해명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는 사실보도에는 관심없고, 악의적 보도만을 반복하고 있음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임.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 보도된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하 “ECA”)의 금융은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큰 금액, 낮은 금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제도를 설명한 것임



- 무보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기간,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임



□ 이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



ㅇ 체코원전 최종계약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국내 원전기업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기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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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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