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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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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CCTV 영상 보안을 위한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녹화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비상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함


  ** (주)브이유텍, (주)넥스챌, (주)오티에스 [이하 '(주)' 생략]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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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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