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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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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 ○○공단,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 통해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공단이 2016년부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기업·준정관 예산운용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 인건비 편성 시 5,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6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참고) ㄱ공단의 인건비 산정 방법 예시


 


 


직급


정원


현원


1


1


1


2


1


1


3


3


3


4


50


6


5


13


30


6


17


35



85


76


정현원


불일치


4~6


보수


산정



< 정부지침 >


 


직급


정원


현원


보수산정


4


50


6


6


5


13


30


30


6


17


35


35


5~6급 초과 현원(17, 18)을 해당 직급의 보수로 산정


< ㄱ공단 >


 


직급


정원


현원


보수산정


4


50


6


50


5


13


30


13


6


17


35


8


4급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 44명분만큼 5~6급에서 4급으로 올려 보수 산정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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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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