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