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거듭난 구민회관… 송파 주민들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안전한 겨울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실시간 위치 확인’ 스마트 기기로 장애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수능 끝났다고, 연말이라고 만취 안 돼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 국제기준에도 부합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개정 대상 제도 】


o 부분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


 

-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그 부분만을 따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음


 

- 디자이너나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해당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보호 대상 디자인이 제품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 사용 가능>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되었다.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잘 키운 중구 ‘엄지 척’

지자체 부문서 행안부 장관 표창 전담부서·현장 중심 지원 등 호평

자립준비청년 ‘에피소드’ 만들어요… 직업 교육·보금

구파발천 수변카페 내일부터 운영 기술·실무 경험 통해 사회 진출 도와 전국 유일 ‘자립준비청년청’ 개설도 김미경 구청장 “지역과의 첫발 응원”

강북 ‘따뜻한 겨울나기’

소외 이웃 위한 ‘희망 온돌’ 캠페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 목표액 10억

성북과 美글렌데일시 글로벌 우정… ‘평화의 소녀상’

분수마루 광장서 특별한 행사 이승로 구청장·글렌데일시장 직접 털모자와 목도리 둘러줘 “인권·인간 존엄성 함께 지키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