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


  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 1,2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는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