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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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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붙임 개요 참조)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