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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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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18.(화)-19.(수)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1996.10월 독일 함부르크 설립,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 등을 위한 해양 분야의 포괄적 규범(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한국은 1996년 가입)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lawofthesea1982) 참고




붙임 :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포스터 및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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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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