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9.15.)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11.5.~11.6. 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청원법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는 제도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정산·평균하여 운영하는 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용석(031-7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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