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주체)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現우미리얼티),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
** (지원객체) 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