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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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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0() 225원자력안전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3·4호기 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건설·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원자력안전법21, 36조 및 제39조의5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라연구로(다목적 소형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


 


한울 3·4호기의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 일부 구역에서 화재로부터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방호체보강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존 화재방호체에는 1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보강용 화재방호체를 추가 설치하고, 일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화재방호체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화재방호체: 화염이 케이블이나 전기설비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차단재


내화등급: 화염이나 고온의 상태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




아라연구동의 경우, 상세설계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여러 기기들의 사양공정들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당 변경사항이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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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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