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형 화재 같은 일 없도록”…서울시, 고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경기투어패스’로 한국 공공브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5. 5. 14.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7.15.~8.14.)을 실시하였다**.
  * 2025. 5. 23.(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고


 ** 2025. 7. 16.(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참고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10.1.)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