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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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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24.12.19.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떨어지는 금속코일(3.2톤)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11.11.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11.18.)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4번째* 사례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1.27.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TV 등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ㄱ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정훈(051-85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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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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