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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겨울철 관리 강화, 현장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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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 실내 온도 16℃, 습도 30% 이상,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사료와 물 공급 등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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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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