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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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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몰타,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 참고로 관용·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한-볼리비아 사증면제협정(2010.8.26) 체결에 따라 기존과 같이 무사증 입국 가능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은 볼리비아 출입국관리법상 2그룹(대사관 사증 발급 또는 도착비자 발급) 대상국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그룹(무사증 입국)에 편입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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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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