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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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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5. 1.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 ①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제29조)
    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③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하여 총 6억 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공시의무 위반건수: ('21) 131 → ('22) 95 → ('23) 102 → ('24) 135 → ('25) 146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313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323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1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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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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