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소기업, 재도전 길 열린다…“규제 개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여름철 ‘고농도 오존’ 맞춤대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림4구역, 최고 32층 992가구로 탈바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주민·기업이 함께 피워낸 분홍 꽃물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하여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2023)4,530(+10) (2024)4,542(+12)  (2025)4,574(+32)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상향 220, 하향 509), 유지 품목: 3,845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판례 등 행정규칙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참고.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품목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위한 ‘중랑 파크골프 아카데미’ 활짝

기존·신규 참여자가 짝꿍으로 활동 전문가 배치… 실습 중심 교육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