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닥터와 걷는 재미로 팔팔해진 서울 6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세계인과 즐기는 ‘강남 페스티벌’, K팝·패션·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십 년 전 기록도 빠르게 찾는다…중구, 소공누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체납징수·복지 모두 잡는 강서구 체납관리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 8. 27.) 이후 '25. 3. 7.까지 제·개정된 약관 중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