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 규정 -
- 2027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요건을 적용하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광역 선발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금)부터 3월 6일(금)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20.~2.2.)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시행령 제2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 결정(2.10)
** 2027학년도 非서울 의과대학(총 정원 2,722명)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 및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비율
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시행령 별표2)
*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 필요 ※ [붙임] 참고
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재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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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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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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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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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소재지 요건: 의과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인 광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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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적용대상자 : 2027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적용 예시 * 예: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 (중학교 소재지) 비수도권 - (고등학교 소재지) ①충남 중진료권 또는 ②대전·세종·충남·충북 |
적용시기: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적용대상자 :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 적용 적용 예시 * 예: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 (중학교 소재지) 대전·세종·충남·충북 - (고등학교 소재지) ①충남 중진료권 또는 ②대전·세종·충남·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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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비율 : 대학별 비율을 고시에 위임
지역학생선발비율 : 대학별 비율을 고시에 위임 |
지역의사선발비율 : 대학별 선발비율을 고시에 위임, 단, 지역의사전형 적용 대상인 전국 32개 대학(서울 8개 제외) 정원 총합의 10% 이상일 것
지역학생선발비율 : 대학별 선발비율을 고시에 위임, |
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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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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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 전화 : (044) 202 – 2444,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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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재입법예고에 따른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별첨>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