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상품 가격 인상, 미리 알린다
-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
-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역할 당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월 27일(금),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국민에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소비활동 및 지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가격인상 등 여부, 그리고 인상폭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 등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오늘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 가맹본부는 통상 가맹점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맹점은 이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둘째, 협약체결사는 가맹점들에게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알림은 물론, 사전에 가맹점들과도 충실히 협의한다.
셋째,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상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한다.
넷째,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약체결사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제15조의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 주요 외식업체들이 금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대해,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외식상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속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매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7개사가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언급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사 대표들 또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민생회복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외식시장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체결한 협약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살펴가며 협약 외연의 확대를 검토하고, 협약체결사들에 대한 가맹협약평가 가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분야와 같은 민생물가의 실질적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