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0일(화) 충남 아산 메추리 농장(20만 여 마리) 및 전북 김제 육용종계 농장(5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아산 H5N9형, 김제 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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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상황 |
3월 9일(월) 충남 아산시 메추리 농장과 전북 김제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가금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육용종계와 메추리에서 각각 7번째, 3번째 발생이다.
* 축종별 : ➊(닭 36건) 산란계 27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 산발적 발생 사례가 있었으며, 실제 이번 3월 4개 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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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3월 9일(월) 충남 아산 메추리 농장 및 전북 김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산 메추리 발생 관련 : (대상) 충남도 및 아산 인접 2개 시군(경기 안성, 평택) 내 닭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3월 10일(화) 1시 ∼ 3월 11일(수) 1시, 24시간
* 김제 육용종계 발생 관련 : (대상) 발생 계열사 및 전북도 내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3월 10일(화) 1시 ∼ 3월 11일(수) 1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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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관리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아산 메추리 및 김제 육용종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각 25호, 29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김제 발생농장 관련 계열사의 종계 계약사육농장(25호)과 축산시설(부화장 1, 사료공장 1)에 대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해당 계열사의 농장 및 축산시설 26개소(농장 25, 부화장 1)에 대하여 방역점검(3.11~20)도 병행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셋째, 육용종계에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육용종계 농장(223호) 대상 방역점검(~3.20)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농장별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3월 14일까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장별 이상 개체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군에 소독차량을 지원(아산 2대, 김제 5대)하여 발생 지역과 철새도래지 등 위험 지역의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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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부사항 |
중수본은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농가 및 관계자 등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육용종계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육용종계 농장 대상 방역관리 사항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역 인력은 방역복과 전용 장화 등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소독제 살포 등 방역 작업 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확보된 긴급방역비(16억 원)도 적재적소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