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대학생·마을청년 아이디어로 쓰레기 줄여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월 3일 성북천 달라진다…성북구, 500권 야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의도 최대규모 공공 문화시설…영등포구, ‘여의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 「어촌·어항법수산업법 2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