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
✓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 ✓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근거 마련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개요]
금융위원회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6.2.3. 공포, 8.4. 시행 예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4.2.(목)~'26.5.12.(화) 40일간)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금융거래,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2.3.「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첫째,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4 등)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인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①금융감독원, ②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③가상자산사업자, ④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하였다.
정보공유 대상기관 간의 공유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관련한 ➊계좌정보, ➋거래내역, ➌가상자산 거래정보와 함께 ➍휴대폰 개통정보, ➎악성앱 정보, ➏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활용되면 그동안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만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대응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법에서 정해진 금융회사 등 이외에도, ➊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➋가상자산거래소, ➌금융감독원, ➍수사기관, ➎전기통신사업자 및 ➏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서도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➊전자금융업자·➋가상자산거래소 등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계좌탐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➌금융감독원·➍수사기관·➎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거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유된 정보를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관련 지속적 탐지룰 개편, 범죄 혐의자 검거,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심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분석·전파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5 등)
정보공유분석기관과 관련한 지정요건·절차 등을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보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시설과 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교한 내부통제 장치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금융회사·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이 의심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기존 하위규정 체계를 정비를 한다
그동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하위규정에는 본인확인조치 방법,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이 불필요하게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 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이에 기존 규정 중 본인확인조치 및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에서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은 신설되는 규정으로 이관하고, 동 규정은 폐지한다.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도 신설되는 규정으로 이관하고, 규정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에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포섭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계좌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 2026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4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4.2일(목) ~ 2026.5.12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