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대학생·마을청년 아이디어로 쓰레기 줄여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월 3일 성북천 달라진다…성북구, 500권 야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의도 최대규모 공공 문화시설…영등포구, ‘여의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국보


회사


5,420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1,080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2.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