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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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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
- 진료기능, 인력, 시설, 장비 등 평가 후 응급의료기관 지정(2026~2029)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가 실시되어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을 연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 현황 ('26.3월 기준) >


응급의료기관 현황 ('26.3월 기준)
구분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소아)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현재 개소 수 44 14 139 234
지정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현재 4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및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11.1.∼2029.10.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종별 지정신청 지정 결정
권역응급의료센터 ∼ 5.14. ∼ 7.15. 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 7.22. ∼ 9.4. 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 9.11. ∼ 10.16. 까지
전문응급의료센터 ∼ 7.22. ∼ 10.16. 까지

     *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보조금(2026년 기준 3천만 원∼6억 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개요


             2.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3.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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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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