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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확산을 위한 공청회 개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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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근현대부동산유산인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등록문화유산을 개별 단위가 아닌 주변 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9.)을 통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간 근현대부동산유산 관리를 위한 지원은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가 중심이었으며, 주변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또한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등 주변 경관을 포괄한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산지구 내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교육 등 사업지원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상생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유산청은 법 제정 이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각종 안내사항(활용계획, 디자인가이드 및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해왔으며, 그간 정리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제도와 지침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4개의 주제발표와 질의·답변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소개 및 주요 정책 방향 설명(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전의건 사무관)을 시작으로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방안((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조홍석 박사),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가이드((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신나은 소장)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법적특례 및 시각화 자료 설명(이함 건축사사무소 함태호 소장)의 4개 주제발표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된 운영 지침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가 함께하는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지며,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근현대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042-481-4923)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근현대문화유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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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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