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하게 예우받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국민권익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합동 전수조사 착수…무연고 전사자 신원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 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ㄱ씨가 "김○○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