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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지하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서울시 전역으로 표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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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급경사지 등 지역 여건 고려한 개발사업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


박중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서울시내 저층주거지와 급경사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개발부지 지하공간 공영주차장 입체화’ 정책 모델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차 수요가 높은 노후 주거지 개발 시, 개발부지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의 표준 모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서울의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은 그동안 개별 부지 매입이나 공원·학교·공공부지 활용 방식에만 주로 의존해 왔고, 개발사업 자체와 연계한 입체적 해법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정비사업·재개발사업·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성, 관리주체, 시설 소유권,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의 정책 사례들은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에서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가 이를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주차 수요가 명백한 저층주거지나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안전, 골목길 소방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 문제”라며 “특히 저층주거지의 불법주차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더 이상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층주거지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사업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오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본 의원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공동주택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방식이 이제야 정책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예외적 사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형 도시계획·정비사업의 표준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고,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촉구와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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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