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4일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예방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이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6년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금) 9시부터 5월 22일(금) 18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 원서 접수(chuksaro.nias.go.kr/ailicense)'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한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31일(금) 9시부터 8월 7일(금) 18시까지이며, 시험은 8월 29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치른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필기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를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 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나 국가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기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실기시험부터 임산부 응시자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험대기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 부정행위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고 시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