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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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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 IP분쟁 예방부터 정부지원 활용까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수) 14시 IP캠퍼스(서울 강남구) 훈민정음홀에서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수출 도전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1차)」을 개최한다.


 

교육은 수출기업의 IP분쟁 예방·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수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7~10월간 3차*에 걸쳐 운영된다.


 

* (1차, 7월) 수출을 위한 지식재산 필수 준비, (2차, 8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전략, (3차, 10월) IP를 활용한 국제 시장 진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1차 교육은 ▲해외 국가별 IP 분쟁동향 ▲IP 준비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 사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활용방안으로 구성되며, 수출 지원기관, 변리사, 해외진출 우수기업 등 수출·IP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 진출 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비법과 IP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이번 교육은 강의와 현장상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 전후로 수출·IP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상담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지식재산권 문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207-4052, ip_support@koipa.re.kr)을 통해 가능하다.


* www.koipa.re.kr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진출에 앞서 IP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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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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