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 알고 보니 박스 갈이한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 '박스갈이'와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단속 피해...수품원에서 현장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위반금액 26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