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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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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 지난해 이행실적 결과 발표…폐쇄자막방송은 일부 사업자 100% 제공 못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제69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연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특히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붙임 참조)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차등지원하고, 방송평가 시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항목 배점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에 대한 세부결과는 방미통위 누리집(http://www.kmcc.go.kr)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http://www.kcmf.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붙임. 2025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제공 실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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