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②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범위 ③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또한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장애인은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아울러 주시청 시간(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으나 12개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해당 평가결과는 방송평가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책과제들을 담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마련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하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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