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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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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


 

- 국민권익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를 거부한 잔여지에 대해 위치, 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 후 매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 개설확장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에 처음 ㄱ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민원 신청인이 소유한 4,393농지(이하 민원 농지) 3,327를 도로로 편입하남은 1,066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6년이 지난 2025년에 ㄱ교차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252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나머지 양 끝에 남겨진 179(417-1 )635(432-4 )의 토지 중 179토지는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635는 면적이 넓다는 사유로 매수하지 않았다.


 


* [붙임] 고충민원 관련 참고 도면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9년 국가가 민원 농지를 도로로 편입하지 않아 남은 2필지 토지는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6년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기준을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잔여지는 330이하가 되어야 매수가 가능하고 잔여지의 비율이 25% 이하일 때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사실상 기계영농을 더는 할 수가 없어 잔여지가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인정하지, 면적 기준이 객관적 수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농지를 잔여지로 매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ㄱ교차로 사업과 신청인의 영농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2개 필지로 구분되나 사실상 하나의 농지로 계산할 때 잔여지 비율이 18.5%에 불과하여 농지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점, 토지의 위치가 양 끝으로 떨어져 있고 모양도 삼각형 형태이며 이용 상황도 16년간 본래의 목적인 논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어, 민원 농지의 위치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잔여 농지 모두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이 헌법과 법률의 보상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고충민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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