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특화상업가로지침 등도
직장인이 즐겨 찾는 서울 도심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이지만 건물 대부분이 노후된 북창동 일대가 도보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 3187㎡ 규모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건축물의 88%가 4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의 과소 필지가 80%에 달해 민간의 자율 개발도 쉽지 않았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지만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그쳤다.
우선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높였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현실화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공동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전면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하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상한용적률을 15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북창동의 잠재력을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