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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창동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완화…“도보 관광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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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특화상업가로지침 등도

직장인이 즐겨 찾는 서울 도심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이지만 건물 대부분이 노후된 북창동 일대가 도보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 3187㎡ 규모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건축물의 88%가 4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의 과소 필지가 80%에 달해 민간의 자율 개발도 쉽지 않았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지만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그쳤다.

이에 구는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서울시 협의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높였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현실화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공동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전면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하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상한용적률을 15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북창동의 잠재력을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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