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두려움보단 이해와 준비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멋’은 살리고 걷는 ‘맛’ 더한 한양도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행안부 서울 자치구 평가 ‘최고 1등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낡은 광장 새단장하는 양천문화회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미통위 입장

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ㅇ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인 이용자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와 서비스 종류(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 시행령안 보도자료(5.8), 입법예고(5.12~5.18), 토론회(5.21) 등

-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 주체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 사실확인단체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관련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입니다.

- 이와같이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Ⅲ.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들이 방미통위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상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 관련해서 사업자들은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통해 공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방미통위에 상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업자를 밀착 감독할 경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 현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요일(7.8, 16시) 브리핑을 통해 사실확인단체는 JTBC 한 곳이며, 인증 대기 중인 3개 단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Ⅳ.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던 수익형 게재자를 타겟하여 만든 법으로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반복 유포자입니다.

o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과 특히,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미통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의 미래 정책,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현장

이수희 구청장, 청년들과 간담회

성동, 침수취약가구 돌봄대가 뜬다

통반장ㆍ공무원 등 89명으로 구성

“내 반려인 점수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참가

21일부터 선착순 5000명 접수·우수자는 실기 기회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 행정]

김현기 강남구청장, 주민 간담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