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방갈로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허가된 장소 외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드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법산지전용 또는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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