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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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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신설법인 지원 등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합리화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20267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여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하여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7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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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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