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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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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디딤돌 지원(인사·노무·회계 등 초기 경영지원) → 도약 지원(R&D·판로 등 사업화·전문화 지원) → 성숙기 지원(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등 규모화 지원)


** 사회적 가치 성과 등 기반으로 구매·계약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가치장터)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STORE36.5) 입점 지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및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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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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