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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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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지난 7.16일 관계기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마련·발표




 -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대용증권 미인정 주요 시행조치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구체화




 ➊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광고 금지 조치완료




 ➋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 7.31일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➌ [괴리율관리 강화및 매매수량 단위개선]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검토






1. 그간 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5.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16개 종목 (시가총액) 5.27일 4.4조원 상장 → 7.15일 기준 11.9조원
(거래대금) 5.27일
10.4조원 거래 → 7.15일 기준 13.0조원




** 5.26~7.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DRAM, 낸드) 기업 주식 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 :
(美 샌디스크) 131% (美 마이크론) 123% (日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이에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수요 안정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방안마련·발표하였다.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은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금지 7.16일 즉시 조치하였다. 또한,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시행일정구체화하며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1]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 7월 31일 조기시행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중 시행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7월 31일 조기시행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채권대용증권 시가 70%*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例] 투자자가 1,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예탁금 보유액 1,050만원으로 인정


  보완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보유한 주식·ETF·채권대용증권기본예탁금 산정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8.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8.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매수(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주문기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강화는 가능)된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결제(T+2일)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여 기본예탁금 강화 취지 훼손 우려가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한정하여 증권 매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증권 매수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하여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개선 관련 예시 ]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 추가 매수할 때에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동일하게 적용(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되어 투자 전략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투자자도 이에 유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매매수량단위 개선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8.19일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당초 일정(11월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예정이다. 또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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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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