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
-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범위 넓혀 |
관세청은 7월 22일(수)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Addendum)' 제정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 한-미 양국은 2003년 1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원칙선언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이후 23년간 2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
** (서명대표) 한측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미측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CBP 국제운영자문국장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된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추가로 마약 및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부칙제정에 합의하였다.
금번 부칙제정으로 한-미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