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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13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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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 제공
- 8월 호우 피해지역에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8월 18일(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 이상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7.)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복구지원과 문균호(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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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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