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정
- 나토 표준 신속 제공으로 국내 방산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위사업청의 지원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비공개 표준은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공하고,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침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