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목민연합공무원노동조합(전목련·가칭) 준비위원회 박용식(행자부 공직협회장) 위원장은 8일 “기존 공무원노동단체와는 달리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전목련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됐다.
독자노선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신분이나 노동관계상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성을 안고 있다.그럼에도 전국공무원노조 및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기존 공무원 노조단체는 민간노동단체와 연계해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며 강성투쟁에만 몰두해 왔다.우리는 민간노동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겠다.
현재 논의가 중단된 공무원노조법 통과를 주요 사업으로 꼽았는데.
-그렇다.일단 법안이 통과돼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어도 노조로 전환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다.단체행동권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3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의명분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현실적으로 봐야 한다.정부·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반대하고 있다.지금 당장 공무원이 파업하겠다면 박수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 정부안 그대로 통과를 요구하나.
-아니다.고칠 부분도 있다.대표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교섭내용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교섭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물론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쟁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또 인사나 예산 등 정책형성과정에 사전협의를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그외 가입 대상을 6급 이하가 아니라 보직과장 미만으로 해야 하고 유급전임자는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 통과 가능성은.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이나 강성노조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염원인 만큼 올해 안에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이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 권익향상 위한 방안은.
-각종 차별철폐다.공채와 비공채,고시와 비고시간 임용과 보수,정년 등 각종 차별을 개선할 것이다.또 근속승진제 확대와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
얼마 전 정부가 5·6급 임용에 지방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다.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은 모든 사람이 동일조건과 환경 하에서 치르는 시험이다.그런 제도는 도입될 수 없다.명백한 위헌이다.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공식출범은 언제쯤인가.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동안 조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조태성기자 cho1904@
사진 강성남기자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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