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법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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