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이 수정돼 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법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