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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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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이 수정돼 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법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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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