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서울 금천구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민 참여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금천구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다.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금천구민이다. 구는 10명 안팎을 선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7일 금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110만건 가까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