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별 시뮬레이션 결과’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계획’을 16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와 편도 2차로의 지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을 경우 간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34㎞다.
하지만 간선도로 교차로 앞 20m 지점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으면 전체 차량의 운행속도는 3분의1인 11.2㎞로 떨어졌다.교차로를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도 73.6초에서 128.9초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차량 운행속도는 주·정차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20m 지점에 있으면 15.7㎞,교차로 앞 200m 지점이면 19.1㎞인 것으로 각각 측정됐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는 주·정차 차량이 교통 흐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면서 “특히 시뮬레이션은 독립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만 있을 경우로 가정했기 때문에,좌회전 신호가 있거나 차선이 적은 도로에서는 이같은 지체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간선도로 1㎞당 불법 주·정차 차량은 하루 평균 8.9대에 이르고 있지만,단속 건수는 3.5건(단속률 39%)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요원에 의한 순회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고,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오는 6월까지 도심과 버스전용차로에 40대의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400대를 운영해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