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수원 교수 60명 가운데 6.6%에 불과한 변호사실무 교수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연수원생 1000명 가운데 70% 이상이 로펌,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연수원생들의 요구다.
한 연수원생은 25일 “변호사 시보를 나가 실무를 접해보니 연수원 공부에 매달렸던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졌다.”며 “판·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지만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사실 등을 수집해 자신이 하나의 법률적인 논리를 구성해 내는 과정이 변호사 업무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연수원 교육과정이 판·검사 임용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활동해야 하는 700여명의 연수원생들은 “우리는 들러리”라는 푸념을 하고 있다.결국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하는 연수원생들은 한번이라도 변호사 실무를 더 접해보기 위해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3학기 시보로 현장실습을 나갈 때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연수원생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형 로펌과는 달리 실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예 친분있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에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저녁 시간 때에 사무실에 무보수로 자원근무할 수 있느냐는 연수원생의 문의전화를 가끔 받는다.”면서 “고되고 힘들지만 변호사 실무를 한번이라도 더 접해보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연수원측은 “연수원생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면서 연수원 체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한 연수원 교수는 “사실 변호사를 지망하는 연수원생들에게 최근 판례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말했다.변호사 교수들에게 높은 보수를 줘야하지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수원으로는 한계도 있다고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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