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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택지개발지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지만 대부분 토지주들은 여전히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2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등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자들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소유주대비)은 최근 80%를 넘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보상가 인상을 요구 중인 주민들 상당수가 보상을 꺼리며 재결 수용에 대비해 소송까지 준비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사업자들은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파로 지난 25일까지 90%이상 보상협의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크게 못 미쳤다.택지개발지구라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보상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다,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207%로 책정돼 그만큼 토지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판교지구 토지보상은 24일 현재 소유주대비 83.7%(2564명),면적대비 72.8%(560만 5000㎡),보상액대비 82.6%(2조 395억원)로 집계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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