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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부처 정책갈등 ‘모래파동’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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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시장을 뒤흔든 ‘모래 파동’은 법령 해석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뿌리깊은 정책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같은 파동이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것임에도 두 부처는 대안 모색엔 뒷짐을 진 채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결국 사태를 극한까지 몰고가는 상황을 초래했다.이 때문에 긴밀한 정책협조로 경제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는커녕 ‘정책 파탄’의 양상마저 빚어지게 했다.

갈 데까지 간 정책갈등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건교부와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간의 합의로 수도권 모래파동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수도권 일대 건축용 모래의 80%를 공급해 온 옹진군 등 인천 앞바다의 모래채취를 3일부터 재개하고,5월말까지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환경 보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범 정부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이처럼 사태가 막판까지 와서야 미봉된 것은 건교부와 환경부간에 2년여 진행된 ‘갈 데까지 간’ 대립 탓이다.두 부처는 그동안 골재 채취업체들의 모래 ‘누적 채취량 상한(사업자 1인당 50만㎥)’을 규정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어 왔다.시행령에 누적치의 산출 기산시점 규정 등이 없는 바람에 건교부는 ‘1년 단위로 누적치 계산’을,환경부는 ‘사업의 최초 허가시점부터 계산’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왔다.

한치 양보없는 대치는 결국 환경부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관계부처 회의에서 “기산점은 시행령이 개정된 2001년 7월로 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입 두 말’하게 된 것이다.건교부 등에 “채취량을 계산할 때에는 최초로 허가받은 채취량 등 과거 허가규모를 합산한다.”는 공문(2002년 7월)까지 보내며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지만 한순간에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단체·주민 강력 반발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옹진군 등 지역주민들은 관계부처를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수년 전부터 연간 2000만㎥의 모래채취로 인한 어장훼손과 생태계 파괴,해안선 유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실제로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덕적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의 4개 해수욕장이 이미 황폐화됐고,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모래유실로 자갈이 드러나면서 올해 7500t의 모래를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골재 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교부는 대체광구의 개발,재생골재 사용 등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채취량 확대라는 임시변통 정책만 견지해 왔다.”면서 “환경부·건교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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